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 놓고 조합·비대위 진실공방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에 사업 정상화 변수 부상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의결했지만 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 교체를 확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총회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GS건설은 새로운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DL이앤씨는 기존 시공권을 상실하게 됐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4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사업비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쟁점은 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전체 조합원 수는 2269명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인 113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 118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 주장대로라면 총회 성립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또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해지 안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실제 참석 인원이 조합 주장보다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 집계 방식과 서면결의서 인정 범위를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참석 인원이 과반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총회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총회 정족수는 재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됐다면 의결된 안건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숫자 다툼을 넘어 시공사 선정 결과 자체의 효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결국 법원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DL이앤씨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올해 4월 진행된 시공사 교체 절차 과정에서도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총회 소집 절차와 참석 인원 산정 방식, 의결 과정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정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GS건설의 시공사 지위 역시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도 조합 측 손을 들어줄 경우 GS건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 상승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입주 시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인허가, 이주, 철거, 착공 등 단계별 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사실보다 총회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검증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시공권 향방과 사업 추진 일정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성남 원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분쟁 결과는 물론 시공사 교체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성남 지역 정비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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