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사업연도 재감사 거쳐 감사의견 변경…상폐 사유 해소 후속 조치
공사수익 과대계상 등 회계오류 수정해 과거 재무제표도 재작성
감사의견 문제 넘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남아…거래정지 지속

삼부토건이 2025사업연도 재감사를 거쳐 감사의견을 기존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반영했다. 재감사 과정에서 공사수익 과대계상 등 과거 회계오류도 발견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 감사의견 문제로 발생했던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주식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이날 2025사업연도 정정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정은 전날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의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확인한 데 이어 나온 후속 공시다.

삼부토건은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5사업연도까지 감사의견 문제가 이어지면서 거래소로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2025사업연도 재감사를 진행한 감사보고서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지난달 31일 2024·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정사업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확정된 재감사 결과를 기존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다.

재감사 과정에서는 과거 회계처리 오류도 확인됐다. 삼부토건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기타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됐고 공사수익은 과대계상됐으며 기타충당부채전입 역시 과소계상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들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존에 공시했던 전년도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을 반영해 다시 작성했다.

결국 기존 재무제표를 그대로 놓고 감사의견만 바뀐 것은 아니다. 재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처리를 다시 검토하고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구조다.

회생절차를 거치며 달라진 자본구조도 반영됐다. 삼부토건은 회생채권 가운데 대여채무와 상거래채무, 확정구상채무, 임대보증금채무, 특수관계자채무 등을 출자전환했다. 출자전환 채권액 1000원당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했으며 신주 효력발생일은 지난 7월4일이다.

이어 출자전환 이후 자본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20주를 1주로 재병합했다. 향후 미확정 구상채무 등 회생채권이 확정되면 추가로 출자전환한 뒤 동일한 비율로 재병합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정사업보고서 제출과 감사의견 변경이 곧바로 거래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별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삼부토건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오는 9월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결정 시한은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삼부토건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삼부토건으로서는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문제와 완전자본잠식이라는 급한 불을 끈 데 이어 이제 상장적격성 판단이라는 다음 관문을 남겨두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정은 새로운 회계 이슈가 발생했다기보다 재감사를 거치면서 기존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하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꾼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거래재개 여부는 감사의견 문제 해소와 별개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판단이 남아 있어 추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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