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2024·2025사업연도 의견거절 관련 상폐 사유 해소
2065억 채무면제이익 반영해 완전자본잠식도 벗어나…자본총계 760억원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착수…9월21일까지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 여부 결정

[출처=삼부토건 홈페이지 캡처]

삼부토건이 감사의견과 완전자본잠식이라는 두 가지 상장폐지 사유에서 벗어났다. 다만 주식 매매거래는 당분간 계속 정지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오는 9월21일이 거래재개 여부를 가를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이날 2025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와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를 심의한 결과 2024·2025사업연도 감사인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앞서 2024사업연도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회사에 지난 8월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재감사를 거쳐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서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완전자본잠식 문제도 함께 풀었다. 삼부토건이 이날 제출한 특정목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2140억9700만원, 부채총계는 1380억9400만원이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본총계는 760억4800만원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자본금 전액잠식 상태였지만 회생계획 인가 이후 재무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6월26일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이 실행됐고 출자전환과 확정·미확정 채무의 권리변경 과정에서 총 2065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 회사는 이를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외부감사인이 특정목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자본총계는 760억원, 자본총계의 자본금 대비 비율은 33.1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전자본잠식도 해소됐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조정도 이어졌다. 삼부토건은 지난 7월1일 1차 주식병합을 실시한 뒤 7월4일 회생채권 출자전환, 7월11일 2차 주식재병합을 진행했다. 이어 7월14일 M&A 인수자인 리빌드삼부홀딩스를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마쳤다.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 곧바로 거래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래소는 이날 감사의견 미달과 완전자본잠식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삼부토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미달 사유와 완전자본잠식 사유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구 이행 등을 놓고 삼부토건이 상장회사로서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도 계속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오는 9월21일까지 삼부토건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영업일 이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9월21일을 거래재개 예정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날까지 거래소가 결정하는 것은 삼부토건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넘길지 여부다.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거래재개를 향한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지만, 심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추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삼부토건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조정과 두 차례 감자, 출자전환, 330억원 유상증자를 거치며 자본구조를 재편했다. 여기에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확보하고 완전자본잠식에서도 벗어나면서 기존 상장폐지 사유는 일단 걷어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상장 유지 여부다. 감사의견과 자본잠식이라는 재무적 문제를 해결한 만큼 거래소가 향후 사업 지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삼부토건 주주 입장에서도 상황은 한 단계 달라졌다. 기존에는 상장폐지 사유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실질심사를 통과해 실제 거래재개까지 갈 수 있느냐로 관심이 이동했다.

오는 9월21일까지 나올 거래소의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삼부토건 거래재개의 다음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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