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인가 이후 본격적인 회생절차 이행
기존 자본 축소와 신규 투자자 유치 중심 재무구조 개편
채무 정리와 최대주주 교체를 동시에 추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서울회생법원이 삼부토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회사가 본격적인 회생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95% 감자와 3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 기존 자본을 대폭 줄인 뒤 신규 투자자를 최대주주로 맞아 채무를 정리하고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회생계획의 골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보통주 1억2351만7150주를 617만5243주로 줄이는 주식병합 방식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비율은 95%다. 자본금도 기존 1235억1715만원에서 61억7524만원으로 감소한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7월 10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회생계획 이행과 자본구조 개편
이번 감자는 단순한 자본 감소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삼부토건은 공시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번 주식병합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법에 따라 이번 감자는 일반 기업의 자본감소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회생법원의 인가와 관리인 보고를 거쳐 진행된다. 회생절차의 특성상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자본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이다.
감자가 완료되면 곧바로 출자전환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어진다. 회사는 리빌드삼부홀딩스를 대상으로 보통주 3300만주를 발행한다. 발행가는 주당 1000원으로 총 조달 규모는 330억원이다. 납입일은 7월 13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신규 투자자 유치와 최대주주 교체
이번 유상증자는 일반적인 투자금 조달과 성격이 다르다. 확보한 330억원은 신규 사업이나 시설투자가 아닌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된다. 회사는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일부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 대상자인 리빌드삼부홀딩스는 삼부토건 회생형 M&A 인수자로 선정된 투자목적회사(SPC)다. 최대주주는 리빌드제1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다.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를 효력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호예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회생기업 M&A에서는 신규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기존 자본을 정리한 뒤 새로운 투자자를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삼부토건 역시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리빌드삼부홀딩스가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채무 정리와 경영 정상화 과제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회생계획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회생기업 투자 전문 관계자는 “회생절차에서는 신규 자금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감자와 유상증자는 기존 자본을 정리하고 신규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겨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 출자전환, 2차 주식재병합,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감자와 유상증자가 회생계획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 기존 자본을 축소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를 정리하는 전형적인 회생형 M&A 구조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경영 정상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신규 최대주주 체제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회복해야 회생절차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회생계획으로 삼부토건은 청산 대신 존속을 선택했다.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재편하고 신규 투자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본격화됐다.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삼부토건은 새로운 최대주주 체제 아래에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풀어가게 된다.